저작권법 - 시행 2024.08.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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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저작권법[시행 2024. 8. 28.] [법률 제20358호, 2024. 2. 27., 일부개정] 제1장 총칙 제1조(목적)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개정 2009. 4. 22.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개정 2009. 4. 22., 2011. 6. 30., 2011. 12. 2., 2016. 3. 22., 2021. 5. 18., 2023. 8. 8.> 1. “저작물”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. 2. “저작자”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. 3. “공연”은 저작물 또는 실연(實演)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..
저작권법 제18조 (공중송신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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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제18조(공중송신권)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.  공중송신권은 저작권법에서 저작자가 가지는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. 간단히 말해, 저작물을 공중에게 송신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. 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?공중송신이란 무엇일까요?저작물, 실연, 음반,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.공중송신의 예시방송: TV, 라디오 등을 통해 음악, 드라마, 뉴스 등을 송출하는 것인터넷 방송: 유튜브, 틱톡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이나 음악을 전송하는 것음원 스트리밍: 멜론, 스포티파이 등을 통해 음악 파일을 스트리밍하는 것웹툰 서비스: 웹툰 플랫폼을 통해 웹툰을 제공하는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