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법 제18조 (공중송신권)

2024. 10. 11. 23:12·자격증/SW자산관리사

 

 

저작권법

제18조(공중송신권)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.

 

 

공중송신권은 저작권법에서 저작자가 가지는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. 간단히 말해, 저작물을 공중에게 송신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 

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?

  • 공중송신이란 무엇일까요?
    • 저작물, 실연, 음반,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.
  • 공중송신의 예시
    • 방송: TV, 라디오 등을 통해 음악, 드라마, 뉴스 등을 송출하는 것
    • 인터넷 방송: 유튜브, 틱톡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이나 음악을 전송하는 것
    • 음원 스트리밍: 멜론, 스포티파이 등을 통해 음악 파일을 스트리밍하는 것
    • 웹툰 서비스: 웹툰 플랫폼을 통해 웹툰을 제공하는 것
  • 왜 공중송신권이 중요할까요?
    • 저작자는 자신의 창작물이 무단으로 공중에게 송신되는 것을 방지하고,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또한, 공중송신권은 저작물의 유통과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
공중송신권과 관련된 주요 쟁점

  • 저작권 침해: 무단으로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.
  • 저작권료 지급: 공중송신을 하는 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합당한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합니다.
  • 저작권 범위: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공중송신이 등장하면서 저작권 범위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

결론

공중송신권은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 더욱 중요해진 저작권의 한 축입니다. 저작자는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하고, 이용자는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잘 이해하고 지켜야 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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