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법 제18조 (공중송신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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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/SW자산관리사
저작권법제18조(공중송신권)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. 공중송신권은 저작권법에서 저작자가 가지는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. 간단히 말해, 저작물을 공중에게 송신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?공중송신이란 무엇일까요?저작물, 실연, 음반,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.공중송신의 예시방송: TV, 라디오 등을 통해 음악, 드라마, 뉴스 등을 송출하는 것인터넷 방송: 유튜브, 틱톡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이나 음악을 전송하는 것음원 스트리밍: 멜론, 스포티파이 등을 통해 음악 파일을 스트리밍하는 것웹툰 서비스: 웹툰 플랫폼을 통해 웹툰을 제공하는..